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르면, 저소득 1인가구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별로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자가 보수비도 별도 지급됩니다.

혼자 살고 있는 친구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생활비를 줄이고 있었어요. 우연히 동 주민센터에서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 정보를 듣고 신청했는데, 매달 30만 원 이상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었대요. 그 이후로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1-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만 2천 원(서울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 1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은 얼마?

2025년 주거급여 대상인 1인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은 월 1,148,166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실제 소득보다 기준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3 주거급여 수급자격의 세부 요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가구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장기관의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에는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별도로 수급 가능합니다.

항목조건
소득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1,148,166원)
연령제한 없음 (청년 기준: 19~30세)
계약 조건전월세 임대차계약 필요
부모와 분리 거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조건





2.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 상세


2-1 지역별 임차가구 급여 기준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서울(1급지)의 경우 최대 352,000원까지, 경기·인천은 281,000원, 기타 광역시는 228,000원, 그 외 지역은 191,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세 및 보증금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료가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됩니다.


2-2 자가가구의 보수비용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 수리비로 보수비용이 지원됩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수 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이는 난방,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종합 수리를 포함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 청년 분리지급 대상일 경우

청년 1인가구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계산되며, 청년가구의 부담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부모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인정받기 쉽습니다.

지역1인가구 급여 상한액
서울(1급지)352,000원
경기·인천(2급지)28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228,000원
지방(4급지)191,000원


특히 청년 1인가구는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3. 신청방법과 절차


3-1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입니다. 상담 시 수급 여부를 예비 판단해주며, 접수 이후 대상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3-2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 절약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3-3 처리절차 안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 통합조사 및 실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되며,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절차설명
상담 및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및 실사시·군·구 통합 조사 실시
대상자 결정지원 여부 결정
급여 지원임차료 지원 또는 보수비 지급
사후 관리이후 변경사항 관리


자주 묻는 질문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서울 기준 최대 352,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지역은 228,000원까지 지원되고 그 외 지역은 191,000원이 지원 됩니다. 실제 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세입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가가구도 노후 주택의 보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각각 최대 590만~1,6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1인가구는 월 1,148,16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청년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합니다.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통합조사와 실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지만, 자가가구일 경우 보수비용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사 전후에도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소지와 계약서 기준이 변경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생활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인데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보장은 생각보다 꽤 꼼꼼하고 실제적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지역과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겠죠? 조금의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이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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