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연 1,08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친구는 중증 장애아를 홀로 돌보다가 탈진 직전이었지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신청한 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주기적인 돌봄 서비스 덕분에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고, 아이도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란?
1-1 제도 개요와 목적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일상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외출, 휴식, 사회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특히 장애아동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잠깐의 휴식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1-2 지원 대상과 자격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지원 선정 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무료 지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가정당 서비스 비용의 40% 본인부담
-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
1-3 중복 서비스 제외 기준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장애인활동지원
- 아이돌봄지원
- 기타 유사 서비스
구분 | 지원 대상 | 비고 |
---|---|---|
연령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사업기간 중 자격 유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초과 시 본인부담 40% |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장애인등록 필수 |
2. 제공 서비스와 이용 조건
2-1 연간 이용 가능 시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월 기준으로 보면 최대 16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2 시간 초과 시 비용
연간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은 추가 비용 없이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2-3 서비스 종류
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동 일시 돌봄
- 보호자의 외출이나 휴식을 위한 임시 돌봄
- 휴식 지원 프로그램(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서비스 유형 | 내용 |
---|---|
돌봄서비스 | 가정 내 방문 돌봄 |
휴식지원 | 보호자 심리 지원, 외출 시간 확보 |
프로그램 | 부모교육, 집단상담, 부모 간 교류 활동 |
3. 신청 절차와 방법
3-1 신청 방법
해당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3-2 신청 절차 요약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가구 및 아동 상태 조사
- 대상자 확정: 지원 여부 결정
- 서비스 지원: 사업시행기관에서 돌봄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이후 상황 점검
3-3 문의처 및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1년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연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까지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이며,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4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지원, 기타 유사 서비스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돌봄을 제공하나요?
지자체 또는 위탁 운영기관 소속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격요건 미달, 중복 서비스 발견 시 또는 서비스 중단 요청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경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심한 장애’로 등록된 중증 장애아동만 대상입니다.
글을 마치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진 장애아동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라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는 한숨 돌릴 수 있고, 아이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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